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 30여 곳이 최근 5년간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한도를 713억 원이나 초과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접대비 신고대상인 34개의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천380억 원의 접대비를 사용했습니다.이 가운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713억 원으로 한도액을 106% 초과지출했습니다.다만, 연도별 초과지출액은 2003년 258억 원, 2004년 187억 원, 2005년 141억 원, 2006년 65원, 2007년 62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이 의원은 "국세청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사용한 접대비의 90%가 골프 비용과 술값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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