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26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윤 전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범 김모씨(49)와 전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 이모씨(5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아들을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에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씨는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의 딸을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도록 광주 모 사립학교측에 청탁한 것은 시장으로서 위력 행사가 아닌 사적인 부탁으로 보고 무혐의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은 학교 관계자는 수기로 쓴 점수를 지웠다가 다시 쓰는 방식으로 면적 점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약식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돈을 빌려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의 채용 청탁 사건은 기존 선거법 재판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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