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노면전차(트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트램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트램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량이다. 주로 유럽, 일본 등의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광 상품으로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있다. 최근 차량 유발 미세먼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트램을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1899년 서울~제물포 구간에 국내 첫 트램이 도입됐다. 그러나 1968년 차량 이용이 늘면서 도로 교통혼잡을 이유로 선로를 철거했다. 이후 트램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1980년 법규상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약 30년 만에 지자체들이 다시 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등에 관련 내용이 정비됐다. 이어 도로교통법에도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범칙금·과태료 부과, 신호·표지 신설 및 제한속도 지정 등 트램의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명 '트램 3법'이 보완되면서 아직 구상단계인 지자체의 트램 건설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지원과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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