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관련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이 문제가 되자 소방청이 오는 4월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 대형유흥업소는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 185개소다.
점검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합동으로 실시된다.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 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유흥업소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과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행위,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을 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불법 구조변경이 발생되면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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