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숨은 인터넷'으로 불리는 '다크넷' 등을 통해 퍼지는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사범을 5월24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문제가 된 속칭 '물뽕'(GHB)을 비롯해 수면제, 마취제 등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를 집중 모니터해 1848건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광고 게시자 아이디(ID)와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추적해 광고업자를 검거하고, 이어 통신·계좌추적을 거쳐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 검거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본청은 다크넷 수사를 전담하고, 지방청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SNS에 올라오는 마약류 판매 광고 수사에 주력한다.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체포 등 현장 수사에는 지방청·경찰서 마약수사 인력과 식약처 마약류감시원이 투입된다. 식약처는 경찰이 긴급 의뢰하는 마약류 성분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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