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내일부터(21일) 경기도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50가구를 모집합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원으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2.72%였던 연이자를 2%로 낮추고, 지원 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입주자의 주거 비용부담을 줄였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원으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2.72%였던 연이자를 2%로 낮추고, 지원 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입주자의 주거 비용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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