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기간이 이번달로 종료된다. 이후에도 계속 국내에 머무르다 단속에 걸리면 강제 출국 후 최대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3월 말에 종료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 한국을 떠난 불법 체류자는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 지난달 기준으로 3만4000여명의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떠났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부처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때 적발될 경우 강제출국과 함께 최대 10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내·외국인 간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업소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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