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민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597명을 배정했다. 2015년 도입된 계절근로자는 단기 취업비자(C-4)로 입국한 외국인이 최장 90일간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2597명이 일하게 됐다. 특히 영농조합법인 7곳에도 계절근로자 17명을 배정했다. 정부가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선 허용 인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2.3%에 불과하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또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선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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