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조건 외에 별도의 당부사항을 남겼다.
재판부가 보석에 앞서 피고인은 물론 검찰에까지 추가 당부사항을 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를 결정하고 보석조건을 설명한 뒤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정 부장판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자택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느꼈겠지만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며 "자택에 가서 기소된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자택 들어가는 MB 차량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준영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파산·회생' 전문가로 통한다.사법연수원 20기인 그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96년 국내 첫 개인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보·삼미 등의 법정관리 절차를 맡았다. 2017년에는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의 도입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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