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뒷좌석에 앉은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8만5000여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안전띠 착용률은 86.6%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앞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에 달했지만, 뒷좌석 착용률은 32.6%에 그쳤다.
지난해 9월 말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서 안전띠 미착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는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지만,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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