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향정신성의약품(마약) 구입자도 판매자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합성대마 1274만원어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마약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를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한 자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마약류는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사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을 구입하는 일도 마약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제조·판매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남석(62·사법연수원 13기)·서기석(66·11기)·이석태(66·14기) 헌법재판관은 "단순히 마약을 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마약 구입과 판매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과하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헌재는 같은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혐의(마약 교부)로 기소된 B씨가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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