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 사단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장병과 시민단체 사이 면담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4일 오전 서대문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군인권센터가 영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소속 병사와의 방문 면담을 위해 육군 17사단에 부대 방문을 협조 요청했지만 사단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7사단 측이 "피해자 신상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부대 방문 협조는 불가하고 사단장 면담은 가능하나 피해자 상담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센터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17사단장도 사건의 세부 정보를 요구했고 국방부와 함께 와야 피해자 면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사건의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상담과정에서의 당연한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17사단의 행태는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기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피해자 방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긴급히 구제해야 하는 경우에 방문을 진행해왔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부대에 사건 해결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해왔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20여개 부대를 방문했지만 이와 같은 방문 거부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또 "17사단의 사단장인 이 모 소장이 과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분과 간사까지 지냈다"며 "이런 분마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사실은 일선 군 지휘관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 17사단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어렵지만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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