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 건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를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 및 근거, 송치 누락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또 복제본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 등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사단은 복제본 첨부가 누락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비롯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빠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보고서 등에는 다량의 디지털 증거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기록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 6천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지만 전부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친척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사진 파일 8천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복구했는데도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 관련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사진 파일 4천809개, 동영상 파일 18개를 복구하고도 김 전 차관 동영상 파일 4개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송치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따르면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두 차례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러한 송치 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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