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매매 알선 혐의로 억대 추징금을 받은 남성이 자신의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내야 하는 추징금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데 아직 한 푼도 안 냈거든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성매매 포주였던 70대 남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성매매를 돕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성이 알선한 성매매는 무려 800여 차례.
법원은 화대 명목으로 남성이 챙긴 돈 1억 5천여만 원을 국가에 내라고 명령했지만, 남성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나서 남성을 출국금지시켰는데, 오히려 남성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겨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재산 은닉이나 도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추징명령 뒤 26차례 특정국가로 출국했다"며,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출입국관리법에서는 2천만 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그럴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억대 추징금을 받은 남성이 자신의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내야 하는 추징금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데 아직 한 푼도 안 냈거든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성매매 포주였던 70대 남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성매매를 돕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성이 알선한 성매매는 무려 800여 차례.
법원은 화대 명목으로 남성이 챙긴 돈 1억 5천여만 원을 국가에 내라고 명령했지만, 남성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나서 남성을 출국금지시켰는데, 오히려 남성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겨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재산 은닉이나 도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추징명령 뒤 26차례 특정국가로 출국했다"며,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출입국관리법에서는 2천만 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그럴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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