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 중 청소를 시킨 것이 학습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A군은 교복 재킷 대신 일반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로 벌점 1점과 1교시에 학교 내 청소 조치를 받았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학교규칙에는 벌점 10점 이상일 때 학교 내 봉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벌점 1점인 아들에게 1교시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학교 측은 "훈계·훈육의 차원에서 교복 착용 불량 학생에게 4월부터는 벌점 1점을 부과하며 동시에 특별과제로 1교시 학교 내 청소를 하게 했고 A군 스스로가 수업 시간 내 청소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A군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장 규정에 대한 학생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를 시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교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봉사활동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학습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학교 생활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청소를 시킨 것은 학습권의 과도한 제한이었다"고 전했다.
또 "복장 규정 위반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대부분 1교시에 이뤄져 왔던 걸 보면 A군에게 수업 중 봉사 활동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 교장에게 벌점 부과와 봉사 조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할 것과 담당 업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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