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등법원으로부터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지난해 대통령 기록물법이 제정된 이후 영장을 발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사건 추이가 주목됩니다.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 28개입니다.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불법으로 국가 기밀의 기록물들을 열람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검찰은 우선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참여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넘긴 자료 240만 건과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또 로그인 기록 등을 살펴 노 전 대통령 측이 또 다른 복사본을 만들어 놨는지, 추가 유출은 없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던 삼성SDS에 의뢰해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임시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검찰은 앞서 봉하마을 사저의 이지원 시스템 구성 서버를 온세통신에서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인 바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편 검찰은 최양식 전 행자부 차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쓸 수 있는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당시 청와대 측 요청을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검찰은 9월 중순까지 하드디스크 분석을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