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하는 동거녀에 화가 난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43)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A(40)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라이터로 이면지와 영수증 뭉치에 불을 붙여 안방 출입문과 카펫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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