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오늘(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박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김 판사는 오 군수에 대해 "피고는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승진자 결정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불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무자 박 씨에 대해서는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자로 위법 부당한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지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반성적 고려 없이 부당한 지시를 실행에 옮긴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김 판사는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 등이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고 승진임용 예정 배수 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린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또 오 군수가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승진 인원을 늘린 것은 인사권자인 오 군수의 권한이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승진예정자를 표시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오 군수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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