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는데요.정 전 사장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 변호인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습니다.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논란의 불씨는 지난 2000년 당시 통합방송법50조 2항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를 '임명한다'로 개정한 데 있습니다.임명과 해임이 모두 가능했던 법 개정전 대통령의 권한이 임명만 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하지만 이 대통령 측은 임명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많은 헌법 조항에도 임명으로만 표현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임권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이에 반해 정 전 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승헌 변호사는 방송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KBS 사장 면직권은 박탈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서울행정법원 13부는 이번 주 내로 가처분 성격을 띤 해임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오는 25일 KBS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신임 사장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오는 20일쯤 정연주 전 사장을 국세청과의 세금 환급 소송을 중도 포기해 회사에 1,8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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