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판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충청지역 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던 A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00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판사 측 변호인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였던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 실제로 운전을 했던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주 측정을 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이미 지난 시점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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