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60)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조 대표를 지난해 12월 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 등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당시 “핵 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느냐”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지휘한 후 조 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총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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