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정부 입찰을 담합한 유한킴벌리를 봐줬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관리관은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유 관리관이 김 위원장을 비롯해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카르텔조사국 간부 10여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범인은닉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유 관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2005~2014년 대리점 23곳과 함께 입찰 담합을 벌였다"며 유한킴벌리 본사에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것)에 따라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 등이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에 대해 늑장 조사·처분을 하면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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