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가 공천 대가로 30억 원을 받은 사건으로 정치권 로비 의혹이 일었는데요.결국 김 씨의 단순 사기 행각으로 결론났습니다.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김씨와 브로커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이들은 올해 1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노인회 추천을 받아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모두 30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하지만 세간의 의혹과는 달리 김 씨는 받은 돈 중 많은 부분을 돌려줬고, 갚지 못한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 씨는 30억 3천만 원 중에서 7억 3천만 원을 오피스텔 보증금. 생활비, 며느리 아파트 보증금, 외제차 구입 대금, 주식 투자 등으로 허비했습니다.하지만 김 이사장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김 씨는 부랴부랴 23억 원을 돌려줬습니다.또 돌려줄 돈이 부족하자 전직 공기업 직원 등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속여 받은 돈과 아들 외제차 매각 대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마련해 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검찰은 김씨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통화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 국회의원 비서관과 친박연대 소속 출마자 2명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하지만 청탁이나 로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또 검찰은 김윤옥 여사와 통화하거나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김종원 이사장이 제공한 30억 3천만 원은 모두 김 이사장 개인 자금으로 회삿돈을 횡령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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