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과 시민대책위 등이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치르는 데 합의했습니다.
어제(4일) 오전부터 교섭에 들어가 오늘(5일) 오전 합의안을 도출한 당정과 시민대책위 측은 합의 결과를 이날 오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에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합동차례를 지낼 예정이었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도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15일째 단식 중이던 시민대책위 대표 6명도 단식을 종료합니다.
김용균 씨의 장례는 7일부터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집니다. 9일 발인 후 김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 등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영결식을 거쳐 화장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 씨의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추후 논의를 거쳐 배상합니다.
또 오는 8일 공식 사과문을 공개하고 향후 진행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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