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을 해임 제청을 결의하자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해임 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제기했습니다.변호인단은 "방송법상 KBS 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임명권만 부여돼 있고 이사회의 권한도 임명 제청에 국한돼 해임 제청은 그 권한 밖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이사회 결의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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