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딸과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강제추행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17살 딸이 외박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때리고,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딸에게 "아빠를 좀 재워달라, 내 옆에 누워라"라고 한 뒤 딸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순 사이에는 술에 취한 채 12살 아들에게 "왜 지우개를 갖고 다니지 않느냐"고 하며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엉덩이와 머리를 몽둥이로도 때렸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전기 모기채를 가져다 대다가 이를 말리는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자녀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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