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전범 기업 후지코시가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88세 이춘면 할머니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1억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17년 3월 1심은 "회사 측은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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