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했다고 23일 서울시가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지난해는 오히려 10월, 11월에 비해서 민원이 줄었다. 지난해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감소했다.
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5일 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와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택시회사에 대한 직접 처분을 단행한 것이 승차거부 민원 중 약 7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승차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것.
지난 연말 강력한 승차난 해소대책도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시는 승차거부로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중이다. 254개 택시회사에 대한 위반지수 통보도 정례화해 사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택시운수종사자를 직접 관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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