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지인의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무단 열람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사업가 이 모 씨의 부탁으로 이 씨의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 형사 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고등학교 선배인 박 전 대법관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을 비롯해 여러 건의 재판에 대해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밝혀내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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