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18일)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시코시 측은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후지코시 측의 시효소멸 주장도 배척한다"며 판결 의미를 밝혔습니다.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12살에서 18살 사이 한국인 소녀 1천여 명을 일본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당시 동원됐던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2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0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후지코시 측이 항소해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까지 4년 동안 계류된 바 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18일)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시코시 측은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후지코시 측의 시효소멸 주장도 배척한다"며 판결 의미를 밝혔습니다.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12살에서 18살 사이 한국인 소녀 1천여 명을 일본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당시 동원됐던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2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0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후지코시 측이 항소해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까지 4년 동안 계류된 바 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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