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투자자를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2년 이상 체류 중인 재외동포 중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 넘는 소득을 얻거나, 60세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초과한 연금을 받는 경우, 또 50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낼 때는 이달 초부터 영주권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국내에서 태어난 화교가 완전히 출국했다 귀국해도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영주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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