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침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성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000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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