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보통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그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보통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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