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는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9일 "악플러들 하나하나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양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양씨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유튜버` 양예원, 눈물 삼키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양씨는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면서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고 말했다.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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