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유치한 대학들이 로스쿨 개원 이후에도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때 논란이었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존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면 특수대학원은 폐지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은 근거가 없다는 대학들의 요구를 교과부가 수용한 결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