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부모한테서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쓰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보육료는 ▲ 보육교직원 인건비 ▲ 교재교구비 ▲ 급·간식비 ▲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했다.
부모 부담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처분내용·위반어린이집 명칭·대표자 성명 공표 등은 물론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에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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