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감됐거나 출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2일 법무부는 "민원인은 3일부터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법무부나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도소·구치소 수감·출소 관련 증명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업무 개선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직원의 업무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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