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민주노총·한국노총 분열을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지원에 특활비를 사용한 이 전 장관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걸 전 고용부 정책보좌관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노총 분열을 위해 국정원 특활비 1억7700만원을 국민노총 설립 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 등은 정부에서 추진하던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와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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