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일반 국민들도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산업재해 손해배상액이나 상속지분 및 변제상계충당액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1일 대법원은 "1월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전산공무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자체 개발한 이 프로그램으로는 △손해배상액 △상속지분 △변제상계충당액 △이자 등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은 사건유형, 생년월일과 사고일자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연령과 남은 예상수명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이와 함께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기간별 일실수입을 산출할 수 있다. 상속분 간이 계산 프로그램의 경우 피상속인이 199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상속분쟁 사건에서 상속관계인만 입력하면 상속지분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또 변제상계충당액과 이자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변제충당 중 법정충당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에 맞춰 기간별로 제한이자율도 자동으로 제공해준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당사자 뿐 아니라 변호사·법무사 등도 간단한 기초사항 입력만으로 손해배상액 등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소송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이 완료된 자료를 소송자료로 활용하기에도 편리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통해 법원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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