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촛불집회 주최 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각종 과태료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광화문 인근 상인들이 대책회의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료를 부과한 데 이어 종로구도 쓰레기 처리 비용을 물리기로 했습니다.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 비용 7천7백여만 원을 행사 주최 측에 물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종로구청 / 관계자-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 처리비 1천8백여만 원 등 인건비를 포함해 7천7백여만 원을 부과하고자 주최 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쪽에 사전통지한 것입니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가 없이 사용한 책임을 물어 1천2백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또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촛불집회로 영업 피해를 본 상인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특위는 효자동과 삼청동 일대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 18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대책회의 측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장대현 / 광우병 국민대책위 언론팀장- "촛불문화제는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국민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기본권을박탈하겠다 새로운 방법의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하지만 촛불집회와 관련한 추가 소송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후유증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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