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 6월부터는 사실상 술 한 잔만 먹어도 적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75살 이상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갱신 기준도 짧아지는 등 교통 법규가 새로워집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사실상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입니다.
현행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 등 가중처벌로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인터뷰 : 박상기 / 법무부장관 (지난 10월 21일)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75살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의무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치매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마련합니다.
또,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운행 종료 후 반드시 벨을 눌러 확인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 batgt@naver.com ]
영상편집 : 한주희
내년 6월부터는 사실상 술 한 잔만 먹어도 적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75살 이상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갱신 기준도 짧아지는 등 교통 법규가 새로워집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사실상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준입니다.
현행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 등 가중처벌로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인터뷰 : 박상기 / 법무부장관 (지난 10월 21일)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처벌도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75살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고,
의무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치매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마련합니다.
또,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운행 종료 후 반드시 벨을 눌러 확인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 batgt@naver.com ]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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