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선장 44살 A 씨에게 벌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0월 3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51.5해리 해상에서 허가 없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조업하던 중 어획량이 적자 우리나라 해역으로 넘어와 대구 560㎏과 잡어 30㎏ 등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기 전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담보금이나 선원 억류 위험을 상쇄할 만큼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A 씨가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쌍끌이 저인망을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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