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재떨이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조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황 모 씨가 말대꾸를 했다며 크리스털 재떨이로 황씨의 이마를 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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