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15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첫 증인신문 대상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6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2회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2일 첫 공판을 진행하고, 1월 9일 2회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1월 11일 3회 공판에서는 강경호 다스 사장,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를, 같은날 4회 공판에서는 제승완 전 대통령 총무2비서관을 각각 증인신문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첫 증인인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신청한 22명 증인 중 4명을 이날 철회했다. 남은 18명 중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김희중·임재현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의 지위나 쟁점과 관련성, 입증 필요성을 감안했고 진행 경과를 봐서 여유가 있으면 다시 (증인신문 여부를) 생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다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열리는 1회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1시간씩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밝힌다. 이날 이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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