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했다면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해 공무원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번째 혼인기간만으로 연금 분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공무원과 결혼 생활을 했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간에 이혼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1986년 결혼했다가 2007년에 이혼했다. 이듬해 재결합했지만 2016년에 다시 이혼했다. B씨가 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4년 만이었다. 이후 A씨는 연금공단 측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할 때 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재혼 후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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