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6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감독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A 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 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 전 감독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윤택 전 감독의 성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률 전문가들 판단이라도 불편하다"(blue**** 님), "고용 관계가 아니라 무죄라는 건 무슨 말이냐, 피고용인이 아니어도 성범죄 피해인데"(prot**** 님), "편드는건 아니지만 공정하게 판결했을거라고 본다"(tmdr**** 님), "눈 가리고 아웅인가"(love**** 님), "유죄라고 추정하지 말자"(twa0**** 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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