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공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벌금 액수는 재판부가 조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 술을 마신 뒤 7~8km가량 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로 측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의원이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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