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납품업체의 피해 구제와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7일) 오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대전 소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 9명을 만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어 부당반품 등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생기면 최대 3배 손해를 배상하게 했으며, 대형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 대표들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업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생 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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