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하고,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 기준 역시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유치원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여야 의원의 의견차로 표류하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자체 방안인 셈이다.
일단 교육부는 학기 중 유치원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폐쇄)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할 경우 재원생 전원 조치 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후 관할청에는 폐원 후 유치원의 이러한 전원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이 만들어진다.
가령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재원생 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해,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한다.
특히 그간 사립유치원이 '결사 반대'를 외쳐왔던 에듀파인 사용 역시 의무화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곳에 에듀파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턴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및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유치원 교비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및 시정 명령만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시행령에선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가 있을 경우 1년~2년의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어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원의 10~20%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지만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설립자) '쌈짓돈'처럼 쓰는 행태를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점에 대해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 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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