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시는 올해 2월 오전 0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습니다.
B 씨는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외상성 뇌출혈 등 증세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후 119에 신고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교통사고 사실을 숨겼고 이후 경찰관에게도 '블랙박스가 차량에 설치돼 있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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